헌법재판소

2019헌마135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 가) 본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