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1247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9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마1247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당 소속 지역위원회 위원장 또는 당원으로서 2020. 4. 15. 시행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고 준비하였던 자들이다.
이○○ 전 ○○도지사는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하였다는 의혹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
이에 청구인들은 이○○의 위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행위’ 및 ‘공표’ 부분과,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상고를 허용하지 않은 것’ 등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0. 10. 1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유리하도록’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행위’, ‘공표’ 및 ‘유리하도록’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에 따라 심판대상을 한정하도록 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은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1항 중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이하 ‘상고이유조항’이라 하고,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 관련
(1) 이○○이 자신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한 것(이하 ‘절차개시 지시’라 한다)은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법원은 이○○이 ○○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위 ‘절차개시 지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절차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과 같으므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의 ‘행위’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위 ‘행위’ 부분 전체가 위헌은 아니더라도, 위 ‘행위’에 이○○의 ‘절차개시 지시’와 같이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법원은 이○○이 ‘절차개시 지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을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사실의 왜곡’ 또는 ‘공표의무 없는 사실의 부진술’도 ‘공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 자기부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의 ‘절차개시 지시’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였으므로 이를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법원은 이○○이 위 사실을 토론회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 중 ‘유리하도록’ 부분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나. 상고이유조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형벌과 별개로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이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보전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상고이유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되는 형을 선고받더라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과 같이 이○○이 ○○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자신의 친형에 대한 ‘절차개시 지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을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는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에게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위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 중 ‘행위’ 부분이 불명확하다고도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 역시 이○○에 대한 위 판결 내용처럼 ‘행위’ 부분을 해석할 경우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다름 아니고, 그 밖의 주장도 위 법원 판결에서의 판단대로 위 조항의 ‘행위’, ‘공표’, ‘유리하도록’ 부분을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위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6. 2. 25. 2013헌마830 참조).
나. 상고이유조항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조항은 형사재판에서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다투고 있을 뿐 청구인들이 형사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상고이유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 ~ 4. 백○○(변호사) 외
청구인 2 내지 4의 대리인 변호사 백○○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당 소속 지역위원회 위원장 또는 당원으로서 2020. 4. 15. 시행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고 준비하였던 자들이다.
이○○ 전 ○○도지사는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하였다는 의혹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
이에 청구인들은 이○○의 위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행위’ 및 ‘공표’ 부분과,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상고를 허용하지 않은 것’ 등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0. 10. 1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유리하도록’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추가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행위’, ‘공표’ 및 ‘유리하도록’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에 따라 심판대상을 한정하도록 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은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1항 중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 제4호(이하 ‘상고이유조항’이라 하고,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 관련
(1) 이○○이 자신의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한 것(이하 ‘절차개시 지시’라 한다)은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법원은 이○○이 ○○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위 ‘절차개시 지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절차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과 같으므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의 ‘행위’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위 ‘행위’ 부분 전체가 위헌은 아니더라도, 위 ‘행위’에 이○○의 ‘절차개시 지시’와 같이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법원은 이○○이 ‘절차개시 지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을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사실의 왜곡’ 또는 ‘공표의무 없는 사실의 부진술’도 ‘공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 자기부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의 ‘절차개시 지시’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였으므로 이를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법원은 이○○이 위 사실을 토론회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 중 ‘유리하도록’ 부분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나. 상고이유조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형벌과 별개로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이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보전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상고이유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되는 형을 선고받더라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과 같이 이○○이 ○○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자신의 친형에 대한 ‘절차개시 지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을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는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에게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위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 중 ‘행위’ 부분이 불명확하다고도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 역시 이○○에 대한 위 판결 내용처럼 ‘행위’ 부분을 해석할 경우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것에 다름 아니고, 그 밖의 주장도 위 법원 판결에서의 판단대로 위 조항의 ‘행위’, ‘공표’, ‘유리하도록’ 부분을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위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6. 2. 25. 2013헌마830 참조).
나. 상고이유조항에 대한 판단
상고이유조항은 형사재판에서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다투고 있을 뿐 청구인들이 형사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상고이유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 ~ 4. 백○○(변호사) 외
청구인 2 내지 4의 대리인 변호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