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8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9월 29일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조세채무에 대해 면책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ㆍ활동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조세의 징수를 확보하고 국고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조세채권을 면책채권으로 하게 되면,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파산신청이 증가하여 면책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저해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수입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가 정하는 면책의 효력은 파산채권에 대한 것임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파산채권인 조세채권으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이 조세를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은 조세채무자의 신청 및 조세징수권자의 판단에 따른 징수유예ㆍ체납처분 등의 유예를 인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조세채무자의 재산권 제한은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적 가치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82조 제1항, 제423조, 제475조, 제476조, 제556조 제1항, 제566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1. 22. 법률 제9935호로 개정되고, 2021. 12. 28. 법률 제18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6조 제9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된 것) 제473조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6조 단서 제1호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1.이○○(2019헌마874)
대리인 법무법인 이데아 담당변호사 강명준
2. 장○○(2020헌마545)
대리인 법무법인 정도담당변호사 박철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9헌마874
(1) 청구인 이○○은 주식회사 ○○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나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조세채무를 포함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청구인 이○○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9. 1. 14.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18하단103641), 위 법원으로부터 2019. 7. 12. 면책결정을 받았으며(서울회생법원 2018하면103641), 위 면책결정은 2019. 7. 27. 확정되었다.
(3) 청구인 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 제1호에서 조세채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0헌마545
(1) 청구인 장○○은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조세채무를 포함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청구인 장○○은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8. 23. 파산선고를 받았으나(전주지방법원 2018하단394),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2. 6.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8하면394). 이에 위 청구인은 2018. 12. 21. 항고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28. 청구인의 항고를 인용하여 면책결정을 하였으며(전주지방법원 2018라591), 위 면책결정은 2020. 2. 12. 확정되었다.
(3) 청구인 장○○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1호에서 조세채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6조 단서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
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조세채무에 대해 면책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 갱생수단을 부여하고자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입법취지 및 면책제도의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의 효력을 제한하여 갱생의 의지를 꺾거나 갱생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면책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그 채권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데 비하여 조세채권자는 조세채권을 여전히 집행할 수 있으므로 조세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하여 면책되는 반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조세채권자에게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를 그렇지 아니한 채무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면책대상 채무에서 조세채무를 제외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채무초과로 파산한 채무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이 조세채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기간이나 사유 등 명확한 한계를 두지 않은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하며,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조세채무가 그대로 존속함으로써 채무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매우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 이○○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라.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가 침해된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파산절차를 통하여 면책을 받을 권리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헌재 2011. 10. 25. 2009헌바234 참조), 그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인데, 그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이 조세채권자의 조세채권 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를 그렇지 아니한 채무자와 다르게 취급하여 조세채무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조세채무를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의 심리를 통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절차를 거쳐 면책 및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헌재 2013. 3. 21. 2012헌마569 참조).
이러한 개인파산절차는 채권자들 간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바(헌재 2013. 3. 21. 2012헌마569 참조),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과 재산권의 제한을 요청하는 공익 등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성을 비교 형량하여, 양 법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광범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사회적 제약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미 형성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에 비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헌재 2011. 10. 25. 2009헌바234 참조).
(2)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이 조세채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국고의 수입 확보라는 징세정책상의 요구에 기한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ㆍ활동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조세징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조세채무에 대해 면책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조세의 징수를 확보하고 국고의 손실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나)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는 채권자 사이의 형평 내지 구체적인 정의관념, 공익상의 필요나 입법정책적인 이유에서 조세채무 외에도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채무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 및 공익실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재원으로서 사법상의 채권에 비하여 고도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조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채권이므로 계약상의 채권과 달리 인적ㆍ물적 담보의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자력 악화에 대처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헌재 2013. 3. 21. 2012헌마569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채권을 면책채권으로 하게 되면,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파산신청이 증가하여 면책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부과ㆍ징수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저해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수입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이 조세를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 및 공익실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재원에 해당하는 조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가 정하는 면책의 효력은 파산채권에 대한 것임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조세’는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인 조세채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파산절차에서 대부분의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 따라 재단채권에 포함되고, 채무자회생법 제475조에 따라 그러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게 되는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결국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채권 등 파산채권인 조세채권으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세채권을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채무자회생법 체계 하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조세를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국세징수법은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납부기한 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 및 압류ㆍ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제13조, 제14조 및 제105조), 지방세징수법은 납세자 등을 위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의 유예 규정을 두고 있는바(제25조, 제25조의2 및 제105조), 조세채무자의 신청 및 조세징수권자의 판단에 따른 징수유예ㆍ체납처분 등의 유예를 인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4)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법원의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다)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고의 수입 확보라는 조세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기 위한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의 징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조세채무자의 재산권 제한은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별지] 관련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된 것)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
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제556조(면책신청) ①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1. 22. 법률 제9935호로 개정되고, 2021. 12. 28. 법률 제18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9."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