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521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9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9헌바521, 2020헌바325(병합) 민법 제40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안시현, 이제일
당 해 사 건 1.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123 사해행위취소(2019헌바52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8566 사해행위취소(2020헌바3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9헌바521
(1) 신○○은 계금 3,000만 원, 계불입금 100만 원, 불입일 매월 25일로 하는 계와 계금 5,000만 원, 계불입금 125만 원, 불입일 매월 16일로 하는 계(이하 위 두 계를 합쳐 ‘이 사건 각 계’라 한다)를 운영하였으나, 이 사건 각 계는 2016. 3. 25. 파계되었다.
(2) 신○○은 2016. 4. 5. 청구인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시 ○○구 ○○동 (지번 생략) 대 145㎡ 및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아가 신○○은 2016. 6. 30. 허○○, 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에 관하여 그 이전의 부기등기를, 같은 해 7.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각 계에 가입한 이○○, 서○○, 김□□(이하 ‘이○○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8. 11. 15. 이 사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이 이○○ 등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전득자인 허○○과 백○○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고, 청구인에게는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4042 판결).
(4)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123),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406조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한도나 수익자나 전득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적용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카기20070). 그러나 당해사건 법원은 2019. 11. 13.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19.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0헌바325
(1) 이 사건 각 계에 가입한 문○○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을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9. 6. 26. 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1019 판결).
(2)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8566),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406조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한도나 수익자나 전득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적용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0462). 그러나 당해사건 법원은 2020. 4. 23.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20.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06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의 주장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의 적법한 법률행위와 그 효과를 부정하는 특별한 권리이므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한도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를 초래한 한도 및 그로 인하여 수익자나 전득자(이하 수익자와 전득자를 합쳐 지칭할 때에는 ‘수익자 등’이라 한다)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허용되어야 되며, 이는 수익자 등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 범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을 이와 달리 적용·해석하는 것은 수익자 등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한도나 수익자 등이 얻은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적용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인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가액배상의 범위는 청구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인 4,000만 원 내지 1억 8,000만 원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사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628,609,460원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원상회복이 수익자 등이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하여 판단에 나아갔는바, 다만 그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관한 판단이 청구인의 주장과 달랐을 뿐이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의 포섭과 적용에 관한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안시현, 이제일
당 해 사 건 1.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123 사해행위취소(2019헌바52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8566 사해행위취소(2020헌바3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9헌바521
(1) 신○○은 계금 3,000만 원, 계불입금 100만 원, 불입일 매월 25일로 하는 계와 계금 5,000만 원, 계불입금 125만 원, 불입일 매월 16일로 하는 계(이하 위 두 계를 합쳐 ‘이 사건 각 계’라 한다)를 운영하였으나, 이 사건 각 계는 2016. 3. 25. 파계되었다.
(2) 신○○은 2016. 4. 5. 청구인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시 ○○구 ○○동 (지번 생략) 대 145㎡ 및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아가 신○○은 2016. 6. 30. 허○○, 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가등기에 관하여 그 이전의 부기등기를, 같은 해 7.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각 계에 가입한 이○○, 서○○, 김□□(이하 ‘이○○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8. 11. 15. 이 사건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이 이○○ 등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전득자인 허○○과 백○○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고, 청구인에게는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4042 판결).
(4)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123),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406조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한도나 수익자나 전득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적용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카기20070). 그러나 당해사건 법원은 2019. 11. 13.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19.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0헌바325
(1) 이 사건 각 계에 가입한 문○○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을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9. 6. 26. 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1019 판결).
(2) 청구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8566),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406조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한도나 수익자나 전득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적용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0462). 그러나 당해사건 법원은 2020. 4. 23.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2020. 6.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이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06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의 주장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의 적법한 법률행위와 그 효과를 부정하는 특별한 권리이므로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한도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를 초래한 한도 및 그로 인하여 수익자나 전득자(이하 수익자와 전득자를 합쳐 지칭할 때에는 ‘수익자 등’이라 한다)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만 허용되어야 되며, 이는 수익자 등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 범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을 이와 달리 적용·해석하는 것은 수익자 등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한도나 수익자 등이 얻은 이익의 한도를 넘어서 적용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인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가액배상의 범위는 청구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인 4,000만 원 내지 1억 8,000만 원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사해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628,609,460원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원상회복이 수익자 등이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하여 판단에 나아갔는바, 다만 그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관한 판단이 청구인의 주장과 달랐을 뿐이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의 포섭과 적용에 관한 당해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