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0월 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누군가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앱을 법으로 제거하고 ○○보험을 해지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