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1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결정일: 2011년 1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14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청 구 인 조○자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피청구인의 내사지휘를 받아 진정종결처분을 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내사지휘에 따른 위 진정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청 구 인 조○자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피청구인의 내사지휘를 받아 진정종결처분을 한 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내사지휘에 따른 위 진정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