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22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0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223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21초재411 재정신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몰군경 한○○의 자녀인 청구인의 모 한□□이 1962. 1. 1. 전몰군경자녀로서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었고 1순위 원호대상자로서 연금을 받다가 1968. 2. 17. 성년 도달로 1순위 연금수급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과 한□□이 국가보훈처에 유자녀수당에 대해 문의하자 담당 공무원이 ‘권리부활의 경우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답변함으로써 한□□으로 하여금 유자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장과 유○○을 상대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6. 9. 2021형제13193호로 위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2021. 7. 29.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1.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1초재411), 청구인이 2022. 9. 20. 재항고하여 현재 사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2모1948).
다.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사건 계속 중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가 구 군사원호보상법상 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성년에 도달한 전몰군경 유자녀를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등으로 간주등록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전몰군경 유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9. 1. 각하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2초기12). 이에 청구인은 2022. 9. 19.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만 한다(헌재 2008. 4. 24. 2006헌바72, 판례집 20-1상, 585, 589-590 참조).
나. 당해 사건은 청구인의 고소내용이 인정되어 피의자들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를 심리하는 사건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의 주장은 국가보훈처 및 담당 공무원이 2018년경 청구인과 한□□에게 한□□의 유자녀수당 수령에 관하여 당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답변함으로써 한□□이 유자녀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부칙(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4조는 전몰군경 유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국가보훈처 및 담당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인정 여부는 청구인과 한□□에 대한 답변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