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22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2년 9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22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김영학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11. 30.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629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30.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6290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2021. 9. 7. 05:49경 ○○시에 있는 ‘○○ 무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무인텔 ○○호에 성인 남성 2명과 청소년인 여성 2명을 혼숙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2. 2. 21.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21. 9. 7. 01:00경 성인 남성 손님 2명이 ○○ 무인텔 ○○호에 입실하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2:00경 객실의 출입문 역할을 하는 각 주차장 셔터를 모두 내려 영업을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같은 날 05:49경 그 손님들이 외부로 나가 여자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 함께 투숙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로 (지번 생략)에 있는 ○○ 무인텔(이하 ‘이 사건 무인텔’이라 한다)의 종업원으로서 격일로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근무하면서 제반 업무를 관리하였다.
(2) 이 사건 무인텔은 1, 2층이 각각 1주차장, 1객실로 대응하여 구성되어 있어, 객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객실과 연결된 주차장을 통하여 입실하여야 하고, 퇴실 역시 주차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손님이 없는 객실은 1층 주차장 앞에 설치된 셔터가 올려져있고, 손님이 입실하기 위하여 주차를 하면 센서가 작동하여 셔터가 자동으로 내려가며, 손님이 주차 후 계단을 통하여 2층 객실 앞으로 가면 그곳에 무인결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숙박료 결제 후 입실할 수 있다. 또한 손님이 퇴실할 때는 손님이 직접 주차장 벽에 설치된 셔터 올림 버튼을 눌러 셔터가 올라가면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객실 사용 중 잠시 외출할 때는 위와 같이 셔터 올림 버튼을 눌러 밖으로 나갔다가 외부에서 외출복귀 버튼을 눌러 셔터를 올린 후 다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3) 김○○(남, 27세)와 최□□(남, 25세)[이하 ‘김○○ 등’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던 2021. 9. 7. 01:00경 무인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무인텔 ○○호에 투숙하였다. 그런데 김○○ 등은 같은 날 05:49경 주차장을 통하여 외부로 나가 청소년인 유○○(여, 15세), 이○○(여, 14세)[이하 ‘유○○ 등’이라 한다]을 데리고 와 주차장을 통하여 이 사건 무인텔 ○○호로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유○○ 등에 대한 신분증 확인 절차는 없었다.
나. 판단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조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 등이 여자 청소년인 사실, 이들이 이 사건 무인텔에 출입하여 객실에서 남성들과 혼숙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식하였거나 이를 용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유○○ 등이 입실할 당시 영업을 마감하고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김○○ 등과 함께 이 사건 무인텔 ○○호에 투숙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무인텔의 업주 최△△은 ‘새벽 2시 이후에는 주차장 셔터를 모두 내리고 종업원이 수면을 취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또 다른 종업원인 박○○은 ‘청소년 혼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벽 2시 이후에는 주차장 셔터를 내린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에 비추어 유○○ 등이 입실한 2021. 9. 7. 05:49경은 청구인이 통상적으로 주차장 셔터를 내리고 잠을 자고 있었을 시간임이 인정되고, 김○○ 등 및 유○○ 등의 각 진술 등에서 청구인이 유○○ 등의 입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유○○ 등이 김○○ 등과 함께 이 사건 무인텔 ○○호에 투숙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청구인은 격일로 24시간을 연속 근무하므로 수면 시간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 이 사건 무인텔은 새벽 2시 이후에는 객실로 통하는 주차장 셔터를 모두 내리고 영업을 마감한 후 종업원은 수면을 취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종업원의 수면 시간 동안 청소년이 무인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입실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목적의 영업 방식으로 보이는 점, 기존 투숙객이 새벽에 외출하여 청소년을 데리고 오는 것을 청구인이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 등의 입실 당시 청구인이 CCTV를 확인하지 않고 잠을 잔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조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다. 소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대리인 변호사 김영학
피 청 구 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11. 30.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629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30.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36290호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청구인은 2021. 9. 7. 05:49경 ○○시에 있는 ‘○○ 무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무인텔 ○○호에 성인 남성 2명과 청소년인 여성 2명을 혼숙하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22. 2. 21.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2021. 9. 7. 01:00경 성인 남성 손님 2명이 ○○ 무인텔 ○○호에 입실하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2:00경 객실의 출입문 역할을 하는 각 주차장 셔터를 모두 내려 영업을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같은 날 05:49경 그 손님들이 외부로 나가 여자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 함께 투숙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시 ○○로 (지번 생략)에 있는 ○○ 무인텔(이하 ‘이 사건 무인텔’이라 한다)의 종업원으로서 격일로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근무하면서 제반 업무를 관리하였다.
(2) 이 사건 무인텔은 1, 2층이 각각 1주차장, 1객실로 대응하여 구성되어 있어, 객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객실과 연결된 주차장을 통하여 입실하여야 하고, 퇴실 역시 주차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손님이 없는 객실은 1층 주차장 앞에 설치된 셔터가 올려져있고, 손님이 입실하기 위하여 주차를 하면 센서가 작동하여 셔터가 자동으로 내려가며, 손님이 주차 후 계단을 통하여 2층 객실 앞으로 가면 그곳에 무인결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숙박료 결제 후 입실할 수 있다. 또한 손님이 퇴실할 때는 손님이 직접 주차장 벽에 설치된 셔터 올림 버튼을 눌러 셔터가 올라가면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객실 사용 중 잠시 외출할 때는 위와 같이 셔터 올림 버튼을 눌러 밖으로 나갔다가 외부에서 외출복귀 버튼을 눌러 셔터를 올린 후 다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3) 김○○(남, 27세)와 최□□(남, 25세)[이하 ‘김○○ 등’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던 2021. 9. 7. 01:00경 무인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무인텔 ○○호에 투숙하였다. 그런데 김○○ 등은 같은 날 05:49경 주차장을 통하여 외부로 나가 청소년인 유○○(여, 15세), 이○○(여, 14세)[이하 ‘유○○ 등’이라 한다]을 데리고 와 주차장을 통하여 이 사건 무인텔 ○○호로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유○○ 등에 대한 신분증 확인 절차는 없었다.
나. 판단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위 조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 등이 여자 청소년인 사실, 이들이 이 사건 무인텔에 출입하여 객실에서 남성들과 혼숙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식하였거나 이를 용인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유○○ 등이 입실할 당시 영업을 마감하고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김○○ 등과 함께 이 사건 무인텔 ○○호에 투숙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무인텔의 업주 최△△은 ‘새벽 2시 이후에는 주차장 셔터를 모두 내리고 종업원이 수면을 취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또 다른 종업원인 박○○은 ‘청소년 혼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벽 2시 이후에는 주차장 셔터를 내린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에 비추어 유○○ 등이 입실한 2021. 9. 7. 05:49경은 청구인이 통상적으로 주차장 셔터를 내리고 잠을 자고 있었을 시간임이 인정되고, 김○○ 등 및 유○○ 등의 각 진술 등에서 청구인이 유○○ 등의 입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유○○ 등이 김○○ 등과 함께 이 사건 무인텔 ○○호에 투숙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청구인은 격일로 24시간을 연속 근무하므로 수면 시간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점, 이 사건 무인텔은 새벽 2시 이후에는 객실로 통하는 주차장 셔터를 모두 내리고 영업을 마감한 후 종업원은 수면을 취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종업원의 수면 시간 동안 청소년이 무인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입실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목적의 영업 방식으로 보이는 점, 기존 투숙객이 새벽에 외출하여 청소년을 데리고 오는 것을 청구인이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 등의 입실 당시 청구인이 CCTV를 확인하지 않고 잠을 잔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조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다. 소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