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2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2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오○훈
2. 김○수
3. 정○숙
4. 이○철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주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교육청 소속의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들로, 2008. 11. 1. 실시된 지방교육행정직 5급 사무관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였으나, 2008. 12. 3.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되었다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제오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서울고등법원 2010누17887), 청구인 오○훈, 김○수는 2010. 11. 18.자로, 청구인 정○숙, 이○철은 2011. 1. 1.자로 승진임용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시험의 출제오류가 밝혀져 추가합격함으로써 승진임용된 공무원의 임용일자를 최초의 합격자들의 임용일자로 소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지방공무원 임용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1. 11. 15.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1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2, 1379, 1388-1389).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미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0. 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1헌마558),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1헌마558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단순히 위 2011헌마558 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
청 구 인 1. 오○훈
2. 김○수
3. 정○숙
4. 이○철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주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교육청 소속의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들로, 2008. 11. 1. 실시된 지방교육행정직 5급 사무관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였으나, 2008. 12. 3. 최종 합격자에서 제외되었다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제오류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서울고등법원 2010누17887), 청구인 오○훈, 김○수는 2010. 11. 18.자로, 청구인 정○숙, 이○철은 2011. 1. 1.자로 승진임용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시험의 출제오류가 밝혀져 추가합격함으로써 승진임용된 공무원의 임용일자를 최초의 합격자들의 임용일자로 소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아니한 ‘지방공무원 임용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1. 11. 15.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1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2, 1379, 1388-1389).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미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10. 4.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1헌마558),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1헌마558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단순히 위 2011헌마558 결정에 잘못이 있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