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0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으로, 진료실 간호사들이 청구인의 소변주머니를 자주 교환해 주지 아니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미교환 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의 화상진료 신청에도 부르지 않는 행위(이하 ‘이 사건 미호출 행위’라고 한다), 진료실 간호사들이 험한 말투로 청구인을 대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불친절 행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미교환, 이 사건 미호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21. 4. 6. 2021헌마355; 헌재 2021. 8. 12. 2021헌마76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친절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진료실 간호사 등이 험한 말투로 청구인을 대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8. 10. 2021헌마86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으로, 진료실 간호사들이 청구인의 소변주머니를 자주 교환해 주지 아니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미교환 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의 화상진료 신청에도 부르지 않는 행위(이하 ‘이 사건 미호출 행위’라고 한다), 진료실 간호사들이 험한 말투로 청구인을 대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불친절 행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9.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미교환, 이 사건 미호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교도소장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교도소장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21. 4. 6. 2021헌마355; 헌재 2021. 8. 12. 2021헌마76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친절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진료실 간호사 등이 험한 말투로 청구인을 대한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기록상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8. 10. 2021헌마86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