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64

내사보고 작성 요구 거부행위 취소

결정일: 2022년 10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64 내사보고 작성 요구 거부행위 취소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진정 사건을 처리하면서 ○○경찰서에서 허위의 내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수정ㆍ삭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8. 8. 청구인이 이미 같은 건에 대하여 □□경찰서에 수사심의 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불입건결정이 있었고, 위 불입건결정 통지서에 내사보고서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등 조치의 실익이 없고 이미 작성되어 편철된 내사보고서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음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민원처리답변을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처리회신’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처리회신이 허위 작성된 내사보고서의 수정 또는 삭제를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적법요건 검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그런데 이 사건 민원처리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관하여 청구인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수사심의 신청에 대한 불입건결정 통지서에서 이미 위 민원에 대한 답변이 회신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위 회신 내용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