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53

공권력 행사 취소

결정일: 2022년 10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53 공권력 행사 취소
청 구 인 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1.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시 ○○동 (지번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건축신고, 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추 등 농산물의 건조를 위한 건조장을 설치하였다.
나. 강원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청구인을 건축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하는 한편(이하 ‘이 사건 고발행위’라 한다),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산지복구명령을 하고(이하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이라 한다),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을 한 뒤(이하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이라 한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및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구합30663),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춘천)2019누588, 대법원 2020두49805].
라. 청구인은 2021. 12. 13. 이 사건 고발행위,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고발행위,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2. 1. 11. 2021헌마1525).
마. 청구인은 2022. 2. 21.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무효, 취소를 구하는 항고고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 9. 6.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9. 23. 그대로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0360).
바.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고발행위,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 및 강원도지사가 2021. 12.경 청구인에게 체납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행위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행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발부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고발행위,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2. 25. 2020헌마1426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부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고발행위, 이 사건 산지복구명령 처분, 이 사건 위법건축물시정명령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헌법소원의 대상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15. 11. 11. 2015헌마987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발부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함은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납부고지서 발부행위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정한 이행강제금이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정한 과태료를 부과 내지 징수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