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0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박○○은 2007. 9. 3.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12. 7. 13.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2012. 7. 26. 박○○이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7. 11.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4. 제소기간 경과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32), 청구인의 항소도 2018. 7. 17.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21919).
나. 청구인은 박○○에 대한 군인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15. 11. 11. 2015헌마987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박○○은 2007. 9. 3.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12. 7. 13.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2012. 7. 26. 박○○이 퇴역연금이나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7. 11.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4. 4. 제소기간 경과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32), 청구인의 항소도 2018. 7. 17.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21919).
나. 청구인은 박○○에 대한 군인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15. 11. 11. 2015헌마987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법원의 재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