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02

법원 재판기록 열람시 확인서 작성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0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02 법원 재판기록 열람시 확인서 작성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이 형사 재판기록의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재판부의 허가를 거쳐 재판기록의 열람 여부를 통지하는 것이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란에 '형사소송법 제25조 제3호'를, 청구원인에 '형사소송법 제25조 제3항'을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위헌성을 주장하고자 하는 대상이 법원의 구체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그 근거가 되는 특정한 법률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2022. 9. 28.자 보정명령이 있었으나 청구인은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