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5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10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5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0.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확정판결(대법원 2020. 10. 15. 2020도8999,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나. □□교도소장은 2022. 1. 19. 이 사건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조직폭력수용자(특이수용)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기준 및 그 해제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 ② 가석방 업무지침 제7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가 조직폭력범의 경우 형집행률 90% 이상을 요구하는 것, ③ □□교도소장이 2022. 1. 19. 청구인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지정’이라 한다)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아울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2. 22. □□교도소에 대하여 청구인의 전자수용기록생활부(특이수용 지정 등 내역 포함)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2022. 3. 18. 그 정보가 공개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2. 3. 18.에는 청구인이 조직폭력수용자로 특이수용되어 이 사건 규정, 이 사건 지침, 그리고 이 사건 지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10.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확정판결(대법원 2020. 10. 15. 2020도8999,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나. □□교도소장은 2022. 1. 19. 이 사건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조직폭력수용자(특이수용)로 지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기준 및 그 해제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 ② 가석방 업무지침 제7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가 조직폭력범의 경우 형집행률 90% 이상을 요구하는 것, ③ □□교도소장이 2022. 1. 19. 청구인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이하 ‘이 사건 지정’이라 한다)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아울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2. 22. □□교도소에 대하여 청구인의 전자수용기록생활부(특이수용 지정 등 내역 포함)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2022. 3. 18. 그 정보가 공개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2. 3. 18.에는 청구인이 조직폭력수용자로 특이수용되어 이 사건 규정, 이 사건 지침, 그리고 이 사건 지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9.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