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07
행정절차법 제5조 이행거부 취소
결정일: 2022년 10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07 행정절차법 제5조 이행거부 취소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국무총리비서실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에서 전화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한 감사ㆍ조사를 국무총리실에 청구하는 민원(이하, ‘제1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소관기관인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로 이송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 6. 27. 국민신문고에 ‘행정절차법 제5조에 의한 소명청구(1AA-2206-0537932 답변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소명하라는 내용의 민원(이하, ‘제2민원’이라 한다)을 다시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7. 5. ‘청구인의 민원내용은 국무총리실에 제기한 민원을 타 기관으로 이송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국민신문고 등 행정기관에 제기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0. 4. 피청구인의 이 사건 답변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60).
나.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적용되는바(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해석을 요청하는 신청권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작용이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원의 이송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였는바, 민원의 이송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고,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행정작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가사 민원의 이송이 제1민원의 처리절차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제1민원은 해당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으로서, 이는 행정제도 및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인 건의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3)]에 해당한다. 건의민원은 행정청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 건의민원을 거부하는 행위가 민원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민원의 이송이 제1민원의 처리절차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제1민원에 따른 행정관청의 행위 또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국무총리비서실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에서 전화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한 감사ㆍ조사를 국무총리실에 청구하는 민원(이하, ‘제1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소관기관인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로 이송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 6. 27. 국민신문고에 ‘행정절차법 제5조에 의한 소명청구(1AA-2206-0537932 답변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소명하라는 내용의 민원(이하, ‘제2민원’이라 한다)을 다시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7. 5. ‘청구인의 민원내용은 국무총리실에 제기한 민원을 타 기관으로 이송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국민신문고 등 행정기관에 제기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0. 4. 피청구인의 이 사건 답변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260).
나. 행정절차법은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적용되는바(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청구인이 행정절차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해석을 요청하는 신청권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작용이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원의 이송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였는바, 민원의 이송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고,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행정작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가사 민원의 이송이 제1민원의 처리절차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제1민원은 해당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으로서, 이는 행정제도 및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인 건의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3)]에 해당한다. 건의민원은 행정청에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 건의민원을 거부하는 행위가 민원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민원의 이송이 제1민원의 처리절차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제1민원에 따른 행정관청의 행위 또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