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83

민사소송법 제27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10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183 민사소송법 제27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2. 7. 7. 소가를 5천만 원으로 설정하여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23만 원의 인지를 납부하고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7. 27. 피고 불특정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받은 사람이다(대전지방법원 2022가단7041). 청구인은 민사소송의 인지대 선납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으로 인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소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없어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19. 8. 29. 2017헌마442 참조).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은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례에서 이미 해당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11. 8. 30. 2010헌바427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심판청구의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