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08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10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08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이호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다자녀(4남매) 가구의 셋째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지급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급규칙’이라 한다)과 한국장학재단의 ‘2022년도 법학전문대학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다자녀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이 사건 기본계획에 따라 장학금 지급기준을 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지급규칙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3. 1.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으므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제4조 제1항이 위 규칙이 2020. 4. 20. 개정·시행되면서 새롭게 규정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늦어도 위 규칙이 개정·시행된 2020. 4. 20.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규칙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기본계획
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계획의 구체적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변경하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직접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0. 27. 2013헌마576등 참조).
이 사건 기본계획은 장학금 지원사업의 추진절차와 추진일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장학금 지원순위에 관한 부분 역시 성적기준 미충족 등 예외사유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한국장학재단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제도에 대한 청구인의 문의에 대하여, 이 사건 기본계획이 각 대학에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각 대학은 이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장학생 선발기준을 세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안내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본계획은 직접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 지침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부작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헌법상 또는 법령상 피청구인 전북대학교 총장이 장학금 지급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다자녀 가구의 학생인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이호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다자녀(4남매) 가구의 셋째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지급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지급규칙’이라 한다)과 한국장학재단의 ‘2022년도 법학전문대학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다자녀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이 사건 기본계획에 따라 장학금 지급기준을 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지급규칙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 3. 1.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였으므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제4조 제1항이 위 규칙이 2020. 4. 20. 개정·시행되면서 새롭게 규정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늦어도 위 규칙이 개정·시행된 2020. 4. 20.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규칙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이 사건 기본계획
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계획의 구체적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변경하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직접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헌재 2016. 10. 27. 2013헌마576등 참조).
이 사건 기본계획은 장학금 지원사업의 추진절차와 추진일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장학금 지원순위에 관한 부분 역시 성적기준 미충족 등 예외사유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한국장학재단 역시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제도에 대한 청구인의 문의에 대하여, 이 사건 기본계획이 각 대학에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각 대학은 이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장학생 선발기준을 세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안내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본계획은 직접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 지침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부작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헌법상 또는 법령상 피청구인 전북대학교 총장이 장학금 지급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다자녀 가구의 학생인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