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0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미국 기업 ○○의 주주인데, ○○는 2022. 4.경 스핀오프 방식의 기업분할을 하면서 주주들에게 ○○ 주식 1주 당 분할신설법인(WBD)의 주식 0.24주를 지급하였다. 기획재정부가 위와 같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위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근거하여 시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자(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유권해석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22. 7. 30. 이 사건 유권해석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1109). 청구인은 2022. 8. 25. 다시 이 사건 유권해석을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2. 9. 27. 2022헌마1225).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2. 25. 2020헌마1426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유권해석을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2헌마1109),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미국 기업 ○○의 주주인데, ○○는 2022. 4.경 스핀오프 방식의 기업분할을 하면서 주주들에게 ○○ 주식 1주 당 분할신설법인(WBD)의 주식 0.24주를 지급하였다. 기획재정부가 위와 같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위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근거하여 시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자(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유권해석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22. 7. 30. 이 사건 유권해석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와 같은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1109). 청구인은 2022. 8. 25. 다시 이 사건 유권해석을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2. 9. 27. 2022헌마1225).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1. 2. 25. 2020헌마1426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유권해석을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고(2022헌마1109),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