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06

정보공개 거부 취소

결정일: 2022년 10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06 정보공개 거부 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