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21
마스크 지급 축소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0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21 마스크 지급 축소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홍○○
2. 신○○
3.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들로, "○○구치소에서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용자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용 마스크를 정기 지급함에 있어, 2022. 9. 30.경부터 일주일에 3개의 방역용 마스크만 지급할 뿐 일주일에 7개의 방역용 마스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이하 ‘방역용 마스크 불충분 지급 행위’라 한다), 실내에서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의 구두 고지(이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명령’이라 한다)를 하였는바,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2022.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방역용 마스크 불충분 지급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용 마스크를 일주일에 7개 이상 지급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1. 홍○○
2. 신○○
3.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들로, "○○구치소에서 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용자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용 마스크를 정기 지급함에 있어, 2022. 9. 30.경부터 일주일에 3개의 방역용 마스크만 지급할 뿐 일주일에 7개의 방역용 마스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이하 ‘방역용 마스크 불충분 지급 행위’라 한다), 실내에서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의 구두 고지(이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명령’이라 한다)를 하였는바,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2022.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방역용 마스크 불충분 지급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용 마스크를 일주일에 7개 이상 지급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