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22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0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22 헌법 제10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 제103조가 명백한 증거가 없는 재판에서도 법관이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