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0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택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그 범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가사,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두 건 이상의 주택 매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소득세법 조항에 따라 양도차손을 공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기간을 규정한 위 소득세법 조항으로 말미암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양도차손을 공제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처분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택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그 범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가사,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두 건 이상의 주택 매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위 소득세법 조항에 따라 양도차손을 공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기간을 규정한 위 소득세법 조항으로 말미암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양도차손을 공제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처분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