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0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3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76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2022.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법정 405호 방청석에 제복을 입은 법무부 교도관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심리적으로 위축됨으로써 공개재판을 방청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 교도관이 단지 방청석에 앉아 있는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