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503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2년 10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503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