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503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2년 10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503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1. 유○○
      2. 유□□
      3. 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