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08

공익신고 조사거부 취소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0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08 공익신고 조사거부 취소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 물류단지 사업승인과 관련 물류단지는 산업단지가 아니므로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입안을 할 수 없는데도 입안 허용 승인하여 건폐율, 용적율, 건축높이의 지구단위계획 특혜 제공, 일조피해대책 경관심의 등 프리패스로 환경영양평가법상 특혜 제공, 농지법상 대체도로 선행조건을 위반하여 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 이에 대한 행정기관 및 피신고업체의 불법행위를 신고’라는 취지로 공익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7. 23. 이 사건 신고가 청구인에게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공익침해행위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의 취지에 따라 종결한다는 안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22. 7. 23.자 공익신고 처리 조사거부가 청구인의 청원권 및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0.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서의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과 관계법령 및 해당 벌칙조항을 기재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신고자인 청구인에게 그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요구할 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스스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피청구인의 조사거부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규정이나 해석상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는 도출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공익신고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방법과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신고서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등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8조 제1항),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제9조 제1항), 공익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공익신고가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법 제10조 제2항 제7호는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0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의 방법으로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등과 더불어 이를 특정하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피청구인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법 제25조에 따른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헌법상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