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41

구치복 내 의복 미지급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0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41 구치복 내 의복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2022. 9. 6. 구치소 병동에 입원해있던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몸 치수에 맞지 않고 폐기시기를 도과한 환자복 상ㆍ하의 각 한 벌을 지급한 행위(이하 ‘이 사건 환자복 지급 행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이즈에 맞지 않고 폐기시기를 도과한 환자복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세탁공장 근무일지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2. 9. 6. 청구인에게 폐기 시기가 도과하지 않은 환자복을 지급하였고, 다음 날 청구인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고 하자 청구인의 몸 치수를 측정하여 맞는 환자복을 제작하여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청구인이 같은 날 및 같은 달 14일 2차례에 걸쳐 몸 치수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환자복 지급행위가 피청구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수용자에게 행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헌재 2006. 1. 26. 2003헌마743 참조),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914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환자복 지급 행위는 종료하였고 청구인은 2022. 9. 29.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므로, 이 사건 환자복 지급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와 같은 환자복 지급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개별적인 사건의 성격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