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31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31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2. 8. 20.부터 2022. 8. 24. 16시경까지 청구인을 보호실에 수용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수용기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인격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22. 8. 20. 속옷만 입게 한 후 금속보호대를 상당 시간 착용시킨 행위(이하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라 한다), 2022. 8. 20.부터 2022. 8. 22.까지 옷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의류 미제공 행위’라 한다), 2022. 8. 22. 청구인이 부친을 접견할 때 신발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신발 미제공 행위’라 한다), 2022. 8. 20.부터 2022. 8. 22.까지 좌변기 사용을 불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좌변기 사용 불허 행위’라 한다), 2022. 8. 20.부터 2022. 8. 23.까지 소송서류와 필기도구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집필 불허 행위’라 한다), 2022. 8. 24. 반성문을 쓰지 아니하면 보호실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성문 작성 강요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22. 8. 20. 08:40경 청구인이 수용복 바지를 이용하여 자살시도를 하여 담당 근무자가 즉시 이를 저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두서없는 이야기를 계속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같은 날 09:30부터 11:00까지 보호장비(금속보호대)를 사용하고 청구인을 2022. 8. 24. 16시경까지 보호실에 수용하였고, 2022. 8. 24. 청구인의 보호실 수용 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청구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의류 미제공 행위, 이 사건 신발 미제공 행위, 이 사건 집필 불허 행위, 이 사건 좌변기 사용 불허 행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반성문 작성 강요 행위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2022. 8. 24. 청구인의 보호실 수용 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청구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반성문 작성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반성문의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성문 작성 강요 행위에 관해서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에 관해서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2022. 8. 20. 09:30부터 11:00까지 청구인에게 금속보호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에 관한 부분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 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참조). 그러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고(헌재 2012. 7. 26. 2011헌마426; 헌재 2014. 5. 29. 2013헌마280; 헌재 2018. 6. 28. 2017헌마181; 헌재 2018. 7. 26. 2017헌마1238 참조),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자살 시도로부터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2. 8. 20.부터 2022. 8. 24. 16시경까지 청구인을 보호실에 수용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수용기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류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인격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22. 8. 20. 속옷만 입게 한 후 금속보호대를 상당 시간 착용시킨 행위(이하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라 한다), 2022. 8. 20.부터 2022. 8. 22.까지 옷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의류 미제공 행위’라 한다), 2022. 8. 22. 청구인이 부친을 접견할 때 신발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신발 미제공 행위’라 한다), 2022. 8. 20.부터 2022. 8. 22.까지 좌변기 사용을 불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좌변기 사용 불허 행위’라 한다), 2022. 8. 20.부터 2022. 8. 23.까지 소송서류와 필기도구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집필 불허 행위’라 한다), 2022. 8. 24. 반성문을 쓰지 아니하면 보호실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반성문 작성 강요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22. 8. 20. 08:40경 청구인이 수용복 바지를 이용하여 자살시도를 하여 담당 근무자가 즉시 이를 저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두서없는 이야기를 계속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같은 날 09:30부터 11:00까지 보호장비(금속보호대)를 사용하고 청구인을 2022. 8. 24. 16시경까지 보호실에 수용하였고, 2022. 8. 24. 청구인의 보호실 수용 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청구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의류 미제공 행위, 이 사건 신발 미제공 행위, 이 사건 집필 불허 행위, 이 사건 좌변기 사용 불허 행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반성문 작성 강요 행위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2022. 8. 24. 청구인의 보호실 수용 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청구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반성문 작성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반성문의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성문 작성 강요 행위에 관해서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에 관해서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청구인이 2022. 8. 20. 09:30부터 11:00까지 청구인에게 금속보호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에 관한 부분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 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참조). 그러나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행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고(헌재 2012. 7. 26. 2011헌마426; 헌재 2014. 5. 29. 2013헌마280; 헌재 2018. 6. 28. 2017헌마181; 헌재 2018. 7. 26. 2017헌마1238 참조),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자살 시도로부터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금속보호대 사용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의 이익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