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47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등
결정일: 2022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474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등
청 구 인 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31. 2021헌마3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20. 12. 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872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2. 8. 31. 기각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369). 청구인은 2022. 10.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위 2021헌마36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결정(2021헌마369)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31. 2021헌마3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20. 12. 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3872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2. 8. 31. 기각 결정을 받았다(2021헌마369). 청구인은 2022. 10.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및 위 2021헌마36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기각 결정(2021헌마369)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