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1995년경 출국 내지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해 행해진 공권력 행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당시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령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1995년경 출국 내지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해 행해진 공권력 행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당시 청구인에게 적용된 법령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