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47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0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47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분할 전 ○○도 ○○군 ○○면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지번 생략) 임야 17,358㎡ 토지 소유자 망 이□□의 상속인으로서, 위 토지는 2011. 4. 22. 망 이□□의 사망으로 청구인 등 7인에게 상속되었고, 이후 ○○리 (지번 생략)-2 임야 233㎡(이하 ‘(지번 생략)-2 토지’라 한다)와 ○○리 (지번 생략) 임야 17,125㎡(이하 ‘(지번 생략)’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사업[154kV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1차>]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84호, 2017. 6. 13.)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위 사업에 편입되는 (지번 생략)-2 토지 및 (지번 생략)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청구인 등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11. (지번 생략)-2 토지를 손실보상금 722,300원에 수용(개시일: 2018. 12. 12.)한다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날 (지번 생략) 토지 중 1,715㎡를 손실보상금 1,492,050원에 사용(기간: 2018. 12. 12.부터 시설물 존속 시까지)한다는 내용의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2019. 1. 25. 청구인 등 7인을 대위하여 (지번 생략)-2 토지 및 (지번 생략)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지번 생략)-2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 및 (지번 생략) 토지 중 1,715㎡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 사건 사용재결에 대하여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의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들을 각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하 재결들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1. 7.자 청구인 소유 ○○리 (지번 생략) 임야 2,120㎡에 대한 사용재결의 각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 및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30), 항소와 상고 또한 각하 및 기각(서울고등법원 2020누54922; 대법원 2021두33586)되어 2021.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9조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권리이전등기의 경우 등기권리자가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9조 전부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나,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가 청구인의 상속을 대위하여 (지번 생략)-2 토지 및 (지번 생략)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지번 생략)-2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 및 (지번 생략)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9조 제1항, 제2항 중 ‘상속인에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분 및 제5항 중 ‘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부분(이하 위 세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裁決)로써 존속(存續)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원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토지수용)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또는 신고가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고,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38호로 개정된 것)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살피건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11.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 사건 사용재결을 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2019. 1. 25. 청구인 등 7인을 대위하여 (지번 생략)-2 토지 및 (지번 생략)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지번 생략)-2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 및 (지번 생략) 토지 중 1,715㎡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므로, 2019. 1. 25.에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9. 18.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