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27
2023학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초등) 제1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27 2023학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초등) 제16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청호
담당변호사 남오연, 박은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022. 7. 13. 관내 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서부ㆍ달성교육지역청 관내 초등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① 관내 교육지원청을 경합교육지원청(동부, 남부)과 비경합교육지원청(서부, 달성)으로 구분하여 경합교육지원청 근속 만기 연한(8년) 경과자는 교육장의 전보 내신에 따라 타지원청으로 전보될 수 있도록 하고, ② 비경합교육지원청 근속 만기자(2개 학교 만기 근무)는 우선 전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교육청 2023학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초등)’(2023. 3. 1. 시행, 이하 ‘인사원칙’이라고만 한다)을 공고(초등교육과-6422)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자신들은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또는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립초등학교에서 평균하여 20년간 근속하여 온 교사들인데, 위 내용들을 규정한 인사원칙 제16조 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8조 제1호 자목이 청구인들의 교육지원청간 전보를 강제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인사원칙 제13조 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8조 제1호 자목 전체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나,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자신들을 경합교육지원청 근속 만기자로 분류하여 교육지원청간 전보 대상으로 삼는 근거규정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므로, 청구인들의 청구 가운데 경합교육지원청 근속 만기자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23학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초등)(2023. 3. 1. 시행) 제16조 제3호, 제4호 가목, 제5호 가목, 제7호(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모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2023학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초등)(2023. 3. 1. 시행)
제16조(교육지원청간 전보) 교사의 교육지원청간 전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교육지원청간 전보는 경합교육지원청(동부, 남부)과 비경합교육지원청(서부, 달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4. 교육지원청별로 근속 만기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속 만기 기간은 8년으로 한다.
가. 경력 산정은 타 교육지원청 근무 후 현재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계산한다.
5. 경합교육지원청에서 근속 만기를 경과한 학교만기자는 소속 교육지원청 이외의 타 교육지원청으로 전보될 수 있다.
가. 전보 대상자 선정은 근속 경력이 많은 순으로 한다.
7. 순환전보 대상자의 교육지원청 배치는 청간전보점 순에 의한다.
가. 청간전보점 평정은 지원청별 관내전보점과 근속점(근속 경력 1년당 10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나. 청간전보점이 동점일 경우 비경합교육지원청 근무 경력이 많은 자, 관내전보점이 높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한다.
[관련조항]
교육공무원법(2022. 10. 18. 법률 제189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제13조의3(인사교류)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의 동일 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2022. 3. 1. 교육부훈령 제40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전보계획)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동일직위에 있어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전보를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교원의 생활근거지 근무 또는 희망 근무지 배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보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입요청에 따른 교원전보를 위해 대상 교원의 범위 및 요청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전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1항의 전보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전직전보의 제한) 제17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거나 교원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근거지가 아닌 비경합지구에 속하는 학교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생활근거지가 경합지역에 속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학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초등)(2023. 3. 1. 시행)
제14조(전보방침) ① 학교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전보 인원은 당해 연도 교원 수급 사정에 따른다.
③ 교사의 전보 대상 인원은 학교 교사 정원의 1/2 이내로 하되,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심의 후 증원 할 수 있다.
제16조(교육지원청간 전보) 교사의 교육지원청간 전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사의 교육지원청간 전보는 교육장의 내신에 의한다.
3. 판단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49;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및 제13조의3 제1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교원임용에 관련된 제 법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내부적인 업무처리방침등을 종합하여 산하 초등학교 교사의 전보와 관련된 사무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내부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 ~ 84. 구○○ 외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청호
담당변호사 남오연, 박은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022. 7. 13. 관내 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서부ㆍ달성교육지역청 관내 초등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① 관내 교육지원청을 경합교육지원청(동부, 남부)과 비경합교육지원청(서부, 달성)으로 구분하여 경합교육지원청 근속 만기 연한(8년) 경과자는 교육장의 전보 내신에 따라 타지원청으로 전보될 수 있도록 하고, ② 비경합교육지원청 근속 만기자(2개 학교 만기 근무)는 우선 전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교육청 2023학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초등)’(2023. 3. 1. 시행, 이하 ‘인사원칙’이라고만 한다)을 공고(초등교육과-6422)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자신들은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또는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립초등학교에서 평균하여 20년간 근속하여 온 교사들인데, 위 내용들을 규정한 인사원칙 제16조 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8조 제1호 자목이 청구인들의 교육지원청간 전보를 강제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인사원칙 제13조 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8조 제1호 자목 전체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나,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자신들을 경합교육지원청 근속 만기자로 분류하여 교육지원청간 전보 대상으로 삼는 근거규정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므로, 청구인들의 청구 가운데 경합교육지원청 근속 만기자 관련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23학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초등)(2023. 3. 1. 시행) 제16조 제3호, 제4호 가목, 제5호 가목, 제7호(이하 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모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2023학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초등)(2023. 3. 1. 시행)
제16조(교육지원청간 전보) 교사의 교육지원청간 전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교육지원청간 전보는 경합교육지원청(동부, 남부)과 비경합교육지원청(서부, 달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4. 교육지원청별로 근속 만기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속 만기 기간은 8년으로 한다.
가. 경력 산정은 타 교육지원청 근무 후 현재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한 경력을 계산한다.
5. 경합교육지원청에서 근속 만기를 경과한 학교만기자는 소속 교육지원청 이외의 타 교육지원청으로 전보될 수 있다.
가. 전보 대상자 선정은 근속 경력이 많은 순으로 한다.
7. 순환전보 대상자의 교육지원청 배치는 청간전보점 순에 의한다.
가. 청간전보점 평정은 지원청별 관내전보점과 근속점(근속 경력 1년당 10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나. 청간전보점이 동점일 경우 비경합교육지원청 근무 경력이 많은 자, 관내전보점이 높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한다.
[관련조항]
교육공무원법(2022. 10. 18. 법률 제189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3. 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제13조의3(인사교류)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의 동일 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2022. 3. 1. 교육부훈령 제40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전보계획)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동일직위에 있어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전보를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교원의 생활근거지 근무 또는 희망 근무지 배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전보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입요청에 따른 교원전보를 위해 대상 교원의 범위 및 요청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전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1항의 전보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전직전보의 제한) 제17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거나 교원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활근거지가 아닌 비경합지구에 속하는 학교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생활근거지가 경합지역에 속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학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초등)(2023. 3. 1. 시행)
제14조(전보방침) ① 학교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전보 인원은 당해 연도 교원 수급 사정에 따른다.
③ 교사의 전보 대상 인원은 학교 교사 정원의 1/2 이내로 하되,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심의 후 증원 할 수 있다.
제16조(교육지원청간 전보) 교사의 교육지원청간 전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교사의 교육지원청간 전보는 교육장의 내신에 의한다.
3. 판단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49;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및 제13조의3 제1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교원임용에 관련된 제 법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내부적인 업무처리방침등을 종합하여 산하 초등학교 교사의 전보와 관련된 사무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내부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단
1. ~ 84. 구○○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