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248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248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으로, ① 피청구인이 2022. 7. 29. 병동에 배치된 청구인에게 환자복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② 피청구인이 수용자의 실외운동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을 침해한다며 2022. 8.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헌재 2006. 1. 26. 2003헌마743참조),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91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늦어도 2022. 9. 6.에는 청구인의 신체 치수에 맞는 환자복을 지급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외운동시간을 제한한 사실, 청구인은 2022. 9. 29. ○○교도소로 이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들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남○○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으로, ① 피청구인이 2022. 7. 29. 병동에 배치된 청구인에게 환자복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② 피청구인이 수용자의 실외운동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을 침해한다며 2022. 8. 3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의 목적상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헌재 2006. 1. 26. 2003헌마743참조), 다만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2008. 4. 24. 2005헌마914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늦어도 2022. 9. 6.에는 청구인의 신체 치수에 맞는 환자복을 지급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외운동시간을 제한한 사실, 청구인은 2022. 9. 29. ○○교도소로 이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들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