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38
경찰청 인권위원회 구성원 임명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38 경찰청 인권위원회 구성원 임명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경찰이 고소, 고발인 출석조사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인권침해를 하고 있음에도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경찰이 고소, 고발인 출석조사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인권침해를 하고 있음에도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어떠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