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49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2년 10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49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9. 27. 2022헌아42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