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37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37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2.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 호수불상 형사 법정에 출입하여 방청석에 앉았는데 위 법정에서 법원 직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재판정에서 녹음한 내용을 담은 파일을 삭제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지시의 근거규정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2006. 12. 29. 대법원규칙 제20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2.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2006. 12. 29. 대법원규칙 제20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나, 청구인의 주장의 취지는 위 규정이 재판장이 방청객의 ‘녹음’행위에 대하여까지 제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2006. 12. 29. 대법원규칙 제20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 중 ‘녹음’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2006. 12. 29. 대법원규칙 제20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퇴정명령 등)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
1.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촬영 등 행위’라 한다)을 하는 자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등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에서 ‘재판장의 제지 또는 퇴정명령’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는 방청인에 대한 의무부과나 권리침해 등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재판장이 구체적인 내용의 명령을 하거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이 구체적인 내용의 지시를 하였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2.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 호수불상 형사 법정에 출입하여 방청석에 앉았는데 위 법정에서 법원 직원으로부터 청구인이 재판정에서 녹음한 내용을 담은 파일을 삭제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지시의 근거규정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2006. 12. 29. 대법원규칙 제20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2. 10.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2006. 12. 29. 대법원규칙 제20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 전체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나, 청구인의 주장의 취지는 위 규정이 재판장이 방청객의 ‘녹음’행위에 대하여까지 제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2006. 12. 29. 대법원규칙 제20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호 중 ‘녹음’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2006. 12. 29. 대법원규칙 제2061호로 개정된 것)
제3조(퇴정명령 등)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
1.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하 ‘촬영 등 행위’라 한다)을 하는 자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등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에서 ‘재판장의 제지 또는 퇴정명령’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는 방청인에 대한 의무부과나 권리침해 등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재판장이 구체적인 내용의 명령을 하거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이 구체적인 내용의 지시를 하였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