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22나50681 증서진부확인 사건에서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열람·복사 제한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종국적 판단의 표시인 종국판결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행하는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을 지칭하는 것이며, 따라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22나50681 증서진부확인 사건에서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열람·복사 제한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