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23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10월 25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23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재나12 우선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7. 5. □□ 주식회사를 상대로 우선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8185), 2011. 12. 2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7864) 및 상고(대법원 2012다116567)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청구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 1. 27. 위 서울고등법원 2012나7864 사건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고등법원 2022재나12) 그 재판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9호, 제45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2. 8. 18. 위 재심의 소와 위 신청이 모두 각하되자, 2022. 10. 7.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9호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헌재 2019. 10. 22. 2019헌바372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판결은 신탁계약의 종료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어야 함에도 공매처분권이 없는 □□ 주식회사에 의해 사위의 방법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청구인이 그 소송절차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재심의 소로써 구제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뿐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없다는 재판결과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4항에 관한 심판청구
위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정들로 당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재심제기기간의 도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