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사432

심판확정기록 열람·복사 제한 신청

결정일: 2022년 10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사432 심판확정기록 열람ㆍ복사 제한 신청
신 청 인 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서윤정, 이힘찬

[주 문]
1. 헌법재판소 2021헌바50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사건의 심판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분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심리한 결과 주문 기재 사건의 심판기록의 열람 등 제한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4항, 제1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목 록
1. 헌법재판소 2021헌바50 결정문의 사건개요 중 청구인의 범죄사실이 기재된 부분(결정문 제1쪽 제17행부터 제2쪽 제5행까지의 기재)
2. 신청인이 제출한 2021. 2. 23.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위 청구서의 첨부자료 1(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본), 첨부자료 2(위헌제청신청기각 결정문 사본), 첨부자료 4(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중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부분
3. 위 청구서의 첨부자료 3(당해 사건의 판결문)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