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62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결정일: 2022년 11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62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1.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444등),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1노3519).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형사 및 기소 검사, 피해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2. 1. 12.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형제1595호),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2. 4. 28.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검찰청 2022 고불항 제983호), 이에 재정신청하였으나 2022. 9. 16.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초재1034,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2. 10. 19.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여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한정위헌결정(헌재 2016. 4. 28. 2016헌마33)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이후에는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된 이 사건 재판소원금지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왔다(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헌재 2019. 6. 28. 2018헌마1093; 헌재 2021. 3. 25. 2020헌마271 등 참조).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소원금지조항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