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398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398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1. 형기만료로 출소하였다.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2013. 8. 6. 법률 제1199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3호(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2013. 8. 6. 법률 제1199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참조).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2006. 2. 3.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2007. 7. 26. 기각결정을 받았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764). 따라서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 당시인 2006. 2. 3.경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와 같은 내용에 대한 기본권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2022. 9.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호에 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지방공무원의 임용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이 위 조항의 규율을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날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날부터 청구기간이 개시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5. 2. 24. 2004헌마3; 헌재 2006. 4. 27. 2005헌마99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8. 4. 11.에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임에도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함이 역수상 명백한 2022. 9.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