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2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콜센터 및 청구외 임○○은 청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이들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2020. 5. 7. 청구인에 대한 일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1600(본소), 2019가합26926(반소)],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12. 17.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나2016127(본소), 2020나2016134(반소)], 다시 쌍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5. 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1다206882(본소), 2021다206899(반소)].
나.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0.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관한 판단이 명시된 대법원 2021다206882(본소), 2021다206899(반소) 판결 정본을 2021. 5. 18. 송달받았으므로, 적어도 2021. 5. 18.에는 상고심법 제4조 및 제5조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21. 5. 18.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0. 7. 청구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