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