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52
교도소 내 흡연실 청소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52 교도소 내 흡연실 청소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8. 23.경부터 2022. 9. 13.경까지, 휴게시간 및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작업 범위 밖의 업무를 지시받아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17. 피청구인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의 2022. 10. 24.자 사실조회 회보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수용자 일과시간표에 따라 8시경 작업장에 출역하여 16시 50분경 작업을 마치도록 하는 한편 중식 시간 등을 보장해준 것으로 보이고, 교정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의 청소작업을 지시한다거나 휴일에 불필요한 작업(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참조)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수형자에 대한 작업의 부과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에 따라 행한 조치로서, 그 성격과 내용 및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사유에 비추어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안○○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2. 8. 23.경부터 2022. 9. 13.경까지, 휴게시간 및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작업 범위 밖의 업무를 지시받아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17. 피청구인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의 2022. 10. 24.자 사실조회 회보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수용자 일과시간표에 따라 8시경 작업장에 출역하여 16시 50분경 작업을 마치도록 하는 한편 중식 시간 등을 보장해준 것으로 보이고, 교정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의 청소작업을 지시한다거나 휴일에 불필요한 작업(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1조 참조)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수형자에 대한 작업의 부과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에 따라 행한 조치로서, 그 성격과 내용 및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사유에 비추어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