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54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결정일: 2022년 11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54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장○○
대리인 변호사 전상화
피 청 구 인 성북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위 차량이 ① 2017. 5. 23. 10:37, ② 2017. 5. 24. 14:38, ③ 2017. 5. 25. 9:42, ④ 2017. 5. 29. 9:35, ⑤ 2017. 5. 30. 15:21, ⑥ 2017. 5. 31. 10:04, ⑦ 2017. 5. 31. 15:00 , ⑧ 2017. 6. 1. 11:13, ⑨ 2017. 6. 2. 10:37, ⑩ 2017. 6. 2. 14:20, ⑪ 2017. 6. 3. 9:45, ⑫ 2017. 6. 5. 8:00, ⑬ 2017. 6. 5. 13:41, ⑭ 2017. 6. 10. 8:21, ⑮ 2017. 6. 15. 8:48. <16> 2017. 6. 16. 7:11, <17> 2017. 6. 16. 10:06, <18> 2017. 6. 21. 9:01, <19> 2017. 6. 9. 9:45, <20> 2017. 7. 14 11:07, <21> 2017. 7. 14. 16:33 ○○시 ○○구 ○○길 (지번 생략)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정차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0원 내지 40,000원 사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이 이 사건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청구인을 2018. 1. 5. ① 내지 <18>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630,000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2018. 5. 4. <19> 내지 <21>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80,000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위 각 약식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차량의 불법주정차를 인정하면서 청구인을 2018. 4. 6. ① 내지 <18>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630,000원에 처하는(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과13011), 2018. 6. 22 과태료 8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과13740).
청구인은 위 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1. 2.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라1061, 2018라1098(병합)),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2. 9.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마6004, 2022마6005(병합)).
나. 청구인은 2022. 10. 17.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았으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7. 11. 27. 2017헌마1256; 헌재 2018. 7. 24. 2018헌마72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장○○
대리인 변호사 전상화
피 청 구 인 성북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위 차량이 ① 2017. 5. 23. 10:37, ② 2017. 5. 24. 14:38, ③ 2017. 5. 25. 9:42, ④ 2017. 5. 29. 9:35, ⑤ 2017. 5. 30. 15:21, ⑥ 2017. 5. 31. 10:04, ⑦ 2017. 5. 31. 15:00 , ⑧ 2017. 6. 1. 11:13, ⑨ 2017. 6. 2. 10:37, ⑩ 2017. 6. 2. 14:20, ⑪ 2017. 6. 3. 9:45, ⑫ 2017. 6. 5. 8:00, ⑬ 2017. 6. 5. 13:41, ⑭ 2017. 6. 10. 8:21, ⑮ 2017. 6. 15. 8:48. <16> 2017. 6. 16. 7:11, <17> 2017. 6. 16. 10:06, <18> 2017. 6. 21. 9:01, <19> 2017. 6. 9. 9:45, <20> 2017. 7. 14 11:07, <21> 2017. 7. 14. 16:33 ○○시 ○○구 ○○길 (지번 생략)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정차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0원 내지 40,000원 사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이 이 사건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청구인을 2018. 1. 5. ① 내지 <18>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630,000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2018. 5. 4. <19> 내지 <21>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80,000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위 각 약식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차량의 불법주정차를 인정하면서 청구인을 2018. 4. 6. ① 내지 <18>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630,000원에 처하는(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과13011), 2018. 6. 22 과태료 8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과13740).
청구인은 위 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1. 2.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라1061, 2018라1098(병합)),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22. 9.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마6004, 2022마6005(병합)).
나. 청구인은 2022. 10. 17.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았으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7. 11. 27. 2017헌마1256; 헌재 2018. 7. 24. 2018헌마72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