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1. 12. 8.에 변경한 것을 2012. 4. 24.에 재교부 받은 것에 진짜를 구별한다."는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가사,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2011. 12. 8. ○○시 ○○읍 ○○리 (지번 생략)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표시사항 변경을 다투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종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14. 4. 29. 2014헌마290;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41; 헌재 2019. 11. 19. 2019헌마1233; 헌재 2019. 12. 23. 2019헌마1326; 헌재 2020. 6. 30. 2020헌마874 등).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1. 12. 8.에 변경한 것을 2012. 4. 24.에 재교부 받은 것에 진짜를 구별한다."는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가사,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2011. 12. 8. ○○시 ○○읍 ○○리 (지번 생략)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표시사항 변경을 다투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종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14. 4. 29. 2014헌마290; 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41; 헌재 2019. 11. 19. 2019헌마1233; 헌재 2019. 12. 23. 2019헌마1326; 헌재 2020. 6. 30. 2020헌마874 등).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