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6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6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위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이 2022. 10. 14.경 순회진료 시 두통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은 행위, 2022. 10.경 양압기를 적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이하 위 행위들을 합하여 ‘이 사건 의료미조치행위’라 한다), 위 교도소 교도관이 2022. 10. 15.경 흡연을 한 행위, 2022. 9. 29.경 및 2022. 10. 12.경 청구인에게 반말 등 험한 말을 한 행위(이하 위 행위들을 합하여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2022.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의료미조치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조항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또한 방치한 거부행위 또는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등 참조).
나.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관이 흡연을 한다거나 반말 등 험한 말로 청구인을 대한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교도관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위 교도소 보건의료과장이 2022. 10. 14.경 순회진료 시 두통 등을 호소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은 행위, 2022. 10.경 양압기를 적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이하 위 행위들을 합하여 ‘이 사건 의료미조치행위’라 한다), 위 교도소 교도관이 2022. 10. 15.경 흡연을 한 행위, 2022. 9. 29.경 및 2022. 10. 12.경 청구인에게 반말 등 험한 말을 한 행위(이하 위 행위들을 합하여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2022.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의료미조치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조항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게는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또한 방치한 거부행위 또는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러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등 참조).
나. 이 사건 교도관의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교도관이 흡연을 한다거나 반말 등 험한 말로 청구인을 대한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 주장과 같이 교도관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청구인이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2. 10. 11. 2022헌마1372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