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경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조항들을 ‘2022. 5. 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 제4조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그 소명을 명하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경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조항들을 ‘2022. 5. 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공권력작용의 일종인 법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 제4조를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그 소명을 명하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