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11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3.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2014. 6. 11.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정○○ 등을 상대로 ○○시 ○○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 일부의 철거, 우수 등이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물받이의 설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1. 20.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8252), 이에 항소·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9나66810, 대법원 2020다279616).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0다279616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법원 2021재다464), 다시 위 대법원 2021재다464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1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재다17912).
청구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8252 판결, 대법원 2021재다17912 판결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판단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미 위 판결들에 대하여 수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14. 4. 23. 2014헌마298; 헌재 2017. 5. 2. 2017헌마402; 헌재 2017. 8. 17. 2017헌마806 등),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8252 판결, 대법원 2021재다17912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러나 위 판결들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3.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2014. 6. 11.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정○○ 등을 상대로 ○○시 ○○동 (지번 생략)에 있는 건물 일부의 철거, 우수 등이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물받이의 설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1. 20.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8252), 이에 항소·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9나66810, 대법원 2020다279616).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0다279616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대법원 2021재다464), 다시 위 대법원 2021재다464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1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재다17912).
청구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8252 판결, 대법원 2021재다17912 판결이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판단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고정154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161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이미 위 판결들에 대하여 수차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을 받았는바(헌재 2014. 4. 23. 2014헌마298; 헌재 2017. 5. 2. 2017헌마402; 헌재 2017. 8. 17. 2017헌마806 등),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8252 판결, 대법원 2021재다17912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러나 위 판결들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