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464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11월 8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1464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고단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의 피고인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찰서의 담당수사관 및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의 주임검사가 자신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확보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송치 및 기소를 하는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고, 이 사건 형사재판의 담당법관은 증거확보를 위한 보정명령을 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진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가 있었다면, 이는 해당 사법경찰관이나 검사 등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 사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9. 20. 2022헌마1237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형사재판 담당법관의 재판진행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